확인서면 작성·제출

(나) 대리인의 확인서면 작성·제출 //

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 멸실의

경우

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등기소 출석을 갈음하여 위임받은 자격자 대리인(변호사 또는

법무사에 한함)이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들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면 2통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할

수 있다(법 49조 1항 단서), 여기에서 대리인이란 당해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말한다. 따라서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

아닌 행정서사나 또는 등기권리자 등이 확인서면을 작성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된 확인서면이라 할 수 없고(선례 7-40), 변호사

또는 법무사라도 당해 등기신청을 위임받지 않은 자는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 없다(선례 3-114), 확인서면의 작성방법은 등기관의 확인조서

작성방법을 준용한다(법 49조 3항)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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